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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개인·소기업 파산 30%나 증가

#. 소규모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팬데믹 기간 매출이 급감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받아서 사업을 이어왔지만 2년의 상환 유예 기간이 지나자 당시 받았던 수십만 달러의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이 됐다. 매출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다. 파산을 통해서 SBA 대출을 탕감받은 뒤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자바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S씨의 업체는 납품했던 의류에 대한 대규모 반품이 발생하며 위기를 맞았다. 경기가 좋았다면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부진한 매출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 거래처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고심 끝에 그는 파산 신청을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인 자영업자와 소기업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개인과  영세 기업들이 파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켈리 장 변호사는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 모두 전년 대비 30% 정도 늘었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해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소득이 급감한 개인 파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펜데믹 기간 제공됐던 대출이나 그랜트 등을 통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다 결국 급감한 매출을 극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최근 법인 파산 상담의 90%가 SBA EIDL 관련 부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산법 변호사도 “팬데믹 때 EIDL을 무리하게 받고 엄한데 투자했다가 대출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파산 절차인 챕터 11의 과정이 간소화된 것도 소상공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기존 챕터 11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에 대기업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2019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서브챕터5’라는 간소화 버전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올해 소매업체들의 서브챕터5를 통한 파산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챕터 11은 챕터 7 또는 13 파산의 자격이 안 되는 개인이나 회사의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목적으로 한 파산을 가리킨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 법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기준 지난 1년간 파산 건수는 50만4112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의 43만3658건에 비하면 16.2%가 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 파산의 증가가 눈에 띈다. 2023년 3분기 1만7051건이었던 법인 파산은 2만2762건으로 33.5% 올랐다. 이는 5년래 최고치다. 개인 파산은 지난해 3분기(41만6607건)와 올해 3분기(48만1350건)를 비교하면 15.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더 상황이 악화하기 전 파산을 통한 회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파멜라 푸히 조지아대학 법대 교수는 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권자가 필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면 회생절차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한인들은 사업을 살리려고 개인 재산까지 모두 희생한 후에야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소기업 파산 파산법 변호사 소기업 파산 파산법 전문

2024-11-24

[기고] 임신중절과 우울증

“내가 벌을 받아서 유방암에 걸린 것 같아요.” 30대 후반인 백인 환자는 ‘벌 받다(punished)’라는 단어를 썼다.     “무슨 뜻이에요?” “몇 달 전에, 아이를 지웠어요.”   임신중절을 하고 나서, 깊은 우울함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던 때에, 그녀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나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다. 낙태 수술의 ‘죗값’, 아이를 포기한 벌이 유방암으로 업보가 되어 되돌아왔다고 말하던 그녀는, 행복할 수 없게 되는 보속(補贖)을 받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말했다.     중병이나 불상사가 있으면, 인과응보라고 여기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동서양이 비슷하다. 불교의 가르침, 또는 죄의식을 일깨우는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형성된 사회성이 아닌가 싶다.   유방암 발병과 임신중절은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그녀의 죄책감은 의외로 무거웠다. 인위적 유산을 한 여인들의 자살률은 일반인들보다 세 배나 높다. 10대인 경우는 자살 시도율이 10배나 높고, 자살 성공률이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인위적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 성인 중 약 30%는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어쩌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유산의 결단을 쉽게 내리는 것은 아닌지, 거꾸로 생각해 본다.   미국은 지금, 여성의 낙태권을 폐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49년 전 낙태권을 인정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찬반의 의견들로 양분되어 있다. 결국,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왜 낙태를 하려는 것인가, 낙태를 당하는 태아는 인간인가, 아닌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 분투 중이라고 할까?   49년 전, 미국 낙태의 역사적인 판례를 불러온 제인 로 (Jane Roe: 본명 Norma McCorvey)의 삶은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녀는 이혼한 부모 중, 알코올 중독자이었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10살 때, 삼촌뻘 되는 친척에게서 강간을 당했다. 16세에는 첫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즉시 입양되었다. ‘로 vs 웨이드 (Roe vs Wade)’의 역사적 판례를 만든 세 번째 임신은 그녀가 원했던 낙태로 끝내지 못하였다. 세 번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역시 입양으로 귀결되었다.   ‘로 vs 웨이드’를 정리해 본다. 당시 낙태와 소도미(Sodomy:항교)가 불법이었던 텍사스주에서 소도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즉 미국인이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리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입양 전문 변호사 자격으로 제인 로의 임신중인 세 번째 아이의 입양 절차를 도와주고 있던 게이(gay) 남자 변호사는 두 젊은 동료 여성 변호사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게 된다. 그들은 제인 로의 세 번째 임신을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적인 낙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파산법 변호사로 레즈비언인 린다 커피 변호사와 임신중절이 불법인 미국을 피해서 멕시코로 가서 소파 수술을 받았던 사라 웨딩턴 변호사가 그들이다.     커피와 웨딩턴 변호사는 15달러를 들여 제인 로의 케이스를 법원에 접수한 원고였고 당시 지역 대표 변호사, 헨리 웨이드가 피고였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역사상 제일 유명한 재판 ‘로 vs 웨이드 소송’은 대법원까지 항소 되었다.     제인 로는 이 판례로 미디어의 여왕이 되었다. 3권의 책 출판에 관여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이 과정 중에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를 오가면서, 여러 번 말을 번복했다고 한다.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교계, 보수파, 진보파, 때로는 미디어의 센세이셜리즘의 이용된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낙태가 불법으로 판결된다면, 낙태 이외에 생식의학에 동반되는 여러 이슈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면, 불임환자를 위한 체외수정이다.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서 배아를 만든다. 실패를 우려해서 대략 4개 정도의 배아를 만들고 그중 가장 건강해 보이는 배아를 난자를 제공한 엄마나, 또는 대리 여인의 자궁에 정착시킨다. 쓰이지 않는 세 개의 배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배아가 사람이라고 보는 지역에서는, 배아를 버리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매년 세계에서 1억4000만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것의 절반 정도인 7300만 명의 태아들은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다. 임신중절 때문에 사라진 생명과 이 길을 선택했던 여인들이 5차원 세계에서 만나, 서로를 치유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뒷북 치지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차세대들과 일찍 생식학을 함께 공부하고, 알맞은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계획 없는 임신, 준비되지 않은 성생활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모니카 류 / 종양방사선전문의·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기고 임신중절 우울증 파산법 변호사 변호사 헨리 남자 변호사

2022-07-25

[기고] 임신중절과 우울증

“내가 벌을 받아서 유방암에 걸린 것 같아요.” 30대 후반인 백인 환자는 ‘벌 받다(punished)’라는 단어를 썼다.     “무슨 뜻이에요?” “몇 달 전에, 아이를 지웠어요.”   임신중절을 하고 나서, 깊은 우울함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던 때에, 그녀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나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다. 낙태 수술의 ‘죗값’, 아이를 포기한 벌이 유방암으로 업보가 되어 되돌아왔다고 말하던 그녀는, 행복할 수 없게 되는 보속(補贖)을 받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말했다.     중병이나 불상사가 있으면, 인과응보라고 여기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동서양이 비슷하다. 불교의 가르침, 또는 죄의식을 일깨우는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형성된 사회성이 아닌가 싶다.   유방암 발병과 임신중절은 관련이 없다. 그러나 그녀의 죄책감은 의외로 무거웠다. 인위적 유산을 한 여인들의 자살률은 일반인들보다 세 배나 높다. 10대인 경우는 자살 시도율이 10배나 높고, 자살 성공률이 4배에 달한다고 한다. 인위적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 성인 중 약 30%는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어쩌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유산의 결단을 쉽게 내리는 것은 아닌지, 거꾸로 생각해 본다.   미국은 지금, 여성의 낙태권을 폐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49년 전 낙태권을 인정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찬반의 의견들로 양분되어 있다. 결국,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왜 낙태를 하려는 것인가, 낙태를 당하는 태아는 인간인가, 아닌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 분투 중이라고 할까?   49년 전, 미국 낙태의 역사적인 판례를 불러온 제인 로 (Jane Roe: 본명 Norma McCorvey)의 삶은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녀는 이혼한 부모 중, 알코올 중독자이었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10살 때, 삼촌뻘 되는 친척에게서 강간을 당했다. 16세에는 첫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즉시 입양되었다. ‘로 vs 웨이드 (Roe vs Wade)’의 역사적 판례를 만든 세 번째 임신은 그녀가 원했던 낙태로 끝내지 못하였다. 세 번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역시 입양으로 귀결되었다.   ‘로 vs 웨이드’를 정리해 본다. 당시 낙태와 소도미(Sodomy:항교)가 불법이었던 텍사스주에서 소도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즉 미국인이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리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입양 전문 변호사 자격으로 제인 로의 임신중인 세 번째 아이의 입양 절차를 도와주고 있던 게이(gay) 남자 변호사는 두 젊은 동료 여성 변호사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게 된다. 그들은 제인 로의 세 번째 임신을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적인 낙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파산법 변호사로 레즈비언인 린다 커피 변호사와 임신중절이 불법인 미국을 피해서 멕시코로 가서 소파 수술을 받았던 사라 웨딩턴 변호사가 그들이다.     커피와 웨딩턴 변호사는 15달러를 들여 제인 로의 케이스를 법원에 접수한 원고였고 당시 지역 대표 변호사, 헨리 웨이드가 피고였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역사상 제일 유명한 재판 ‘로 vs 웨이드 소송’은 대법원까지 항소 되었다.     제인 로는 이 판례로 미디어의 여왕이 되었다. 3권의 책 출판에 관여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이 과정 중에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를 오가면서, 여러 번 말을 번복했다고 한다.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교계, 보수파, 진보파, 때로는 미디어의 센세이셜리즘의 이용된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낙태가 불법으로 판결된다면, 낙태 이외에 생식의학에 동반되는 여러 이슈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면, 불임환자를 위한 체외수정이다.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서 배아를 만든다. 실패를 우려해서 대략 4개 정도의 배아를 만들고 그중 가장 건강해 보이는 배아를 난자를 제공한 엄마나, 또는 대리 여인의 자궁에 정착시킨다. 쓰이지 않는 세 개의 배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배아가 사람이라고 보는 지역에서는, 배아를 버리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매년 세계에서 1억4000만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것의 절반 정도인 7300만 명의 태아들은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다. 임신중절 때문에 사라진 생명과 이 길을 선택했던 여인들이 5차원 세계에서 만나, 서로를 치유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뒷북 치지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차세대들과 일찍 생식학을 함께 공부하고, 알맞은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계획 없는 임신, 준비되지 않은 성생활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모니카 류 / 종양방사선전문의·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기고 임신중절 우울증 파산법 변호사 변호사 헨리 남자 변호사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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